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조건 온라인 전화신청

최근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중고로 판매하셨나요? 그렇다면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납부한 세금을 꼭 돌려받으세요.

참고로 자동차세를 5년 이내 돌려받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니, 잠깐만 시간내서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세 환급은 중고차 매매, 폐차, 차량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미리 납부한 세금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연간 또는 반기 단위로 한번에 납부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면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동차세를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동안 자동차세를 얼마나 납부했는지 궁금한 분은 이전 글을 참고해보세요.

환급조건

  • 차량 폐차
  • 중고차 매매 (소유권 이전)
  • 차량 지방이전 등록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자동차세 환급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절차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3. [나의할일] – [환급] 메뉴 선택
  4. 신청인 정보 입력 후 환급 신청

※ 자동차 매매 시 전산처리가 마무리 되어야 환급받을 항목에서 조회 가능

지자체 세무과 전화신청

만약 인터넷으로 자동차세 환급 조회가 안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담당 세무과에 전화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세무과 전화번호는 아래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에 전화해서 자동차세 환급 요청으로 연락했다고 한 후에 차량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1주일 전후로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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