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사업주는 최대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 요건이 궁금하신 분은 잠깐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이란?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사업주가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이를 활용할 경우, 최대 연 3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받을 수 있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비교해보세요.
지원 대상
유연근무 장려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
-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구 근무혁신 우수기업)
지원 요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택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 1개월(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 35~40시간 근무
-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취업규칙에 규정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필수
- 월 6시간 이상 단축(1일 최소 1시간 단축)
재택근무제 및 원격근무제
- 주 35~40시간 근무
-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등을 명시
- 전자·기계적 방식(지문인식, 전자카드,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으로 출퇴근 관리
- 또는 근무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 가능
시차출퇴근제
- 기존 출퇴근 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조정
- 조정된 출퇴근 시각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함
- 단, 육아기 근로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둔 근로자)만 지원 가능
유형별 지원금액
유형별로 지원금 액수와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유형 | 월 6~11일 활용 | 월 12일 이상 활용 | 연간 최대 지급액 |
---|---|---|---|
재택·원격근무 | 15만 원 | 30만 원 | 360만 원 |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자만 지원) | 10만 원 | 20만 원 | 240만 원 |
선택근무제 (월 6시간 이상 단축, 1일 1시간 이상 단축 필수) | 30만 원 | – | 360만 원 |
※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기존 지원금에 월 10만 원 추가 지급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방법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위치를 확인해보세요.
신청절차
- 참여 신청: 사업주는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 결정
- 지원금 신청: 근로조건 변경 후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3개월마다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확인서 제출
문의처
유연근무제 지원금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로 문의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