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환급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엄밀히 말하면 월세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제도인데요.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할 때 월세환급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월세 수요 증가로 월세가 비싸져 전세를 고려하고 있지만, 전세사기가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알아보세요.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는 월세를 지불하는 세입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통해 지불한 월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여, 세입자는 실질적으로 월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 방법 2가지
월세를 환급하는 방법은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은 신청대상과 공제액이 다르며 자신의 상황에서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가지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월세를 공제합니다.
신청대상 (월세공제 조건)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원)
- 임차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임차주택 기준시가 4억 이하
공제액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7%
- 총 급여액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 15%
- 연간 최대 공제한도: 750만원
모의계산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6,000만원인 무주택자가 매월 100만원씩 1년간 1,200만원을 월세로 지불했다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원 X 15% = 180만원
모의계산 결과 연간 최대한도 750만원 보다 낮은 180만원이므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 소득금액에서 월세 비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세금은 과세표준액 세율로 결정되며,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줄어든 만큼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공제액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암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 주택 규모 및 급여 조건 없음
공제액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공제한도 총 급여액 20%와 300만원 중 낮은 금액
- 총 급여액 7,0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공제한도 250만원
-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200만원
월세환급 신청방법
월세환급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신청기간
- 연말정산시기: 매년 01.15 ~ 02.28 사이 신청 가능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경우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매년 05.01 ~ 05.31) 또는 이후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월세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5년 내 납부한 월세 내역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으니, 그 동안 월세환급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몰아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신고내역을 정정요청하는 것
경정청구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클릭 후 정보 입력 후 신청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납입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