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연말정산을 미리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와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최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해보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공제하여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매년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과 실제 소득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연말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조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종류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려면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공제 조건과 금액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올해 중 퇴사한 직장인이라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 방법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인적공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으며 부양가족 나이, 소득 외 조건에 부합하면 아래와 같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은 150만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인 경우 1명당 150만원씩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 60세 이상
- 직계비속: 20세 이하
- 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
추가공제
아래의 대상은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70세 이상):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부녀자 (부양/기혼): 50만원
- 한부모: 100만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중복시 한부모 공제만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 25%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30%
- 도서, 신문, 영화관람, 공연 등 40%
- 전통시장 50%
- 대중교통 80%
공제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상: 250만원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에 사용한 비용은 합하여 3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200만원까지 추가공제 적용됩니다.
무주택자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항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청약통장 납입 금액의 40% 소득공제
- 연간 3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40% 공제
- 연간 400만원 한도
※ 주택청약저축 한도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1주택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0%
- 연간 최소 600만원 ~ 2,000만원 한도
연간 공제한도는 아래 대출 조건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 상환기간 15년 이상: 8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 6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식분할):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