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신고 재발급 습득여권 조회 불이익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빠르게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권을 습득한 누군가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빨리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여권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누군가 습득해서 유실물센터에 맡겼을 가능성도 있으니, 습득여권 조회부터 하는 것이 좋은데요. 조회방법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해보세요.

여권 분실 시 절차

여권은 한번 분실 신고를 하면 기존 여권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재발급 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실 신고 전에 대행기관에 습득물이 들어왔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합니다.

  1. 습득여권 조회하기
  2. 여권 분실 신고하기
  3. 여권 재발급 신청하기

습득여권 조회하기

먼저, 습득여권은 아래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버스에서 잃어버렸다면 아래 버스 분실물 찾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여권 분실 신고하기

습득여권 조회했지만, 여권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 신고 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하기

여권 분실 신고를 마쳤다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야되는데요. 여권 재발급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준비물

  •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 여권 발급 수수료 (사증면수 58면 – 50,000원, 26면 47,000원)
  • 병역관계서류 (병역대상자만)

※ 여권 재발급 신청 완료 후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발급 신청한 날로부터 처리기간은 통상 8일 정도 소요됩니다.

유의사항

  • 분실 신고 시 기존 여권은 즉시 무효화
  • 6개월 안에 재발급 여권 미수령 시 효력상실 및 수수료 미반환
  • 여권 사진은 외교부 여권홈페이지 규격 참고 (바로가기)

여권 분실 시 불이익

여권은 분실할 경우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5년 동안 2회 이상 여권 분실 시 여권 유효기간에 제한이 생김
  • 5년 동안 3회 이상 분실 또는 1년 동안 2회 이상 분실 시 경찰조사받을 수 있음
  • 여권 재발급 수요기간이 1주일에서 1개월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음
  • 새 여권으로 비자 다시 발급해야 하며, 입출국 심사가 강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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