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고, 실업급여 계산방법과 수급기간이 궁금하신 분은 잠깐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당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취업활동을 하면서 중소기업 취업도 함께 알아보고 있다면, 2년간 최대 4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직장에서 받은 1일 평균 임금의 60%를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단, 지급금액은 상한액을 하루 최대 상한액을 넘을 수 없고, 하한액보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식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x 60%
- 상한액: 1일 최대 66,000원
- 하한액: 1일 최소 63,104원
참고로 하한액은 최저임금 x 80% x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 입니다.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당시 나이에 비례하여 최소 120일에서 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모의계산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인 50세 미만 근로자의 상한액 66,000원일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 액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66,000원 x 150일 = 9,900,000원
총 실업급여를 30일로 나누면 매달 198만원을 받게 됩니다. 간단한 입력만으로 실업급여 계산을 하고 싶은 분은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신청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정규직 + 아르바이트 계약직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 포함
- 일정 근로기간 충족: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 최소 180일(고용보험 가입) 이상 근무
- 비자발적 이직: 계약만료, 폐업, 권고사직 등
- 재취업 의지: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회원 가입 후 구직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 워크넷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 실업급여 제도 관한 교육 이수 (온라인 신청 가능)
- 수급자격 신청서 고용센터 제출
- 실업인정과 실업금여 지급
실업인정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4주 마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 활동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거나 장기수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추가수당 등 중복지원불가
문의처
이외에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