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후로 자녀를 출산한 가구, 또는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주택 구매 시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내년 말까지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하니,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해당 내용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란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 매매 시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생애 단 1번, 최대 500만원까지 100%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100% 감면
- 2024.01.01 ~ 2025.12.31 출산가구
※ 출산일로부터 과거 1년, 미래 5년 이내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자녀 출산과 함께 주택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저금리로 최대 5억 한도내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미리 알아보세요.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현재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억 이하 주택 : 1%
-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 1~3%
- 9억 초과 주택 : 3%
※ 부동산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 0.1 ~ 0.3%가 부과, 85㎡ 초과 주택 구입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로 부과
예를 들어 85㎡이하 주택을 5억을 주고 구매했을 때 취득세는 1% + 지방교육세 0.1%를 적용해서 총 55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50만원이 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 2024.01.01 ~ 2025.12.31 신생아를 출산한 자 또는 배우자
- 출산한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자
- 12억 이하 주택을 구매한 1가구 1주택 자
- 출산일로부터 과거 1년 내 주택을 구매한 자
- 출산일로부터 미래 5년 내 주택을 구매할 예정인 자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관할 시군구청 취득세 담당 세무과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까운 세무서 위치를 확인해보세요.
필요서류
신생아 취득세 감면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유선으로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