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1차에만 약 1,617명이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4억 8천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았는데요.
지난 번 신청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이번에 추가로 약 1달 정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아래 본문 내용 확인해서 늦지 않게 신청해보세요.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이란 농민의 기본권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의 농업인이라면 농지 매도 또는 임대 조건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농지이양 은퇴 직불금도 함께 알아보세요.
지원내용
- 반기별 30만원(월 5만원) 지역화폐 지급
※ 향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대상자는 농민기본소득 금액 추후 별도 산정지급
지원자격
- 경기도 시흥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지난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
- 거주기간: 시흥시 연속 2년 거주 또는 경기도 비연속 5년 거주
- 영농종사기간: 신청일 기준 시흥시 1년 또는 경기도 연속 3년 이상 종사
※ 1차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기존 신청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없이 지급
거주기간과 영농종사기간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접수 시작월, 신청자의 전입월(농업활동 시작월)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제외대상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자
-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 출하, 가공, 수출, 유통, 판매 등의 농업활동만 하는자
-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복무, 복역중인 자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아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행당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4.09.02 ~ 10.04
※ 온라인 신청은 09.19 부터 접수 시작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은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지역화폐 모바일 미사용시 지역화폐(시루) 농협 체크카드
문의처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시흥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 시흥시 농업정책과: 031-310-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