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받으셨나요?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자환급을 아직 못받으신 분들은 이번 3차 환급기간에는 꼭 신청해보세요.
3차 환급은 이번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환급대상인데요.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급 대상인데 아직도 신청안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 이번 3분기 환급기간에는 꼭 신청해보세요.
지원내용
- 이자 환급액: 1명당 최대 150만원
- 이자지원 가능한 대출잔액: 최대 1억원 한정
- 대출잔액 x 대출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 (아래)
대출금리 구간별 지원금리
- 5.0% 이상 ~ 5.5% 미만 = 0.5%
- 5.5% 이상 ~ 6.5% 미만 = 대출금리 – 5%
- 6.5% 이상 ~ 7.0% 미만 = 1.5%
이자환금액 모의계산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5,000만원이면서 대출금리가 6%일 때 이자 환급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5,000만원 x (6%-5%) = 50만원
지원대상
- 2023.12.31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대출금리 5% 이상 7% 미만 금리 적용받는 자
- 중소금융권: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만약 서울시 소상공인 중에서 사업자금이 더 필요한 분들은 서울시에서 일부 이자를 지원해주는 신속드림자금을 알아보세요.
제외대상
- 주식담보대출
- 부동산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금융업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신청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표자가 직접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단, 법인소기업은 오직 거래금융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이번 3차 신청접수 마감일은 9월 말일 까지입니다. 만약 이번 차수에 신청을 놓쳤다면 다음 다음 차수 접수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 3차 신청접수일: 2024.09.30 까지
- 3차 환급기간: 2024.10.08 ~ 10.15
방문 시 준비사항
- 신청자 신분증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내 서류를 준비하세요.
표준신청서와 위임장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문의처
이외에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콜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