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을 연 매출 6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하여 상반기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접수 마감을 한다고 하니, 아직 신청안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책자금이 필요한 서울시 소상공인 분들은 서울시에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신속드림자금과 희망동행자금을 함께 알아보세요.
지원내용
-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2024.07.08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2024년 02월 15일 조회 기준 활동중인 사업자
- 연매출 6,000만원 이하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연매출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사업공고일(2024.02.15) 기준 조회 시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요금 지원대상 유형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아래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접계약자
직접계약자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한 신청자를 의미합니다. 이미 한국전력에서 DB를 보유하고 있어 별도 제출서류 없이 고객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고객 정보는 한전ON에서 [마이] – [고객번호 등록/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 대상자는 통보 이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 차감받게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 계약하지 않은 사용자로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계약명의 타인: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 관리비 납부: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전기요금 납부하는 경우
- 기타자율 납부: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는 특별지원 신청 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특별지원 대상자는 제출한 고지서 확인을 통해 23년 1월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접속
- 직접 계약자 또는 비계약 사용자 선택
- 매출액, 개업일, 폐업여부 확인
-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여부, 주소지 확인
- 지원 대상자 통지 후 요금지원
전기요금 특별지원 선정 대상자는 문자로 통지받습니다. 이후 직접 계약자는 통지 이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이 차감 적용됩니다.
그리고 비계약 사용자는 통지 이후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받습니다.
문의처
이외에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아래 콜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