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서울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울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선정되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까지 확인해보세요.
서울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서울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형성을 위래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은 매년 가입자를 모집하지만, 신청자가 많아서 딱 1만명만 모집한다고 하니, 서울시 청년은 해당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 월 저축 납입액 : 15만원
- 저축기간 : 2년 또는 3년 택 1
- 2년 만기 시 720만원 (저축액 360만원 + 지원금 360만원)
- 3년 만기 시 1,080만원 (저축액 540만원 + 지원금 540만원)
- 매월 적립 시 이자 별도
신청조건
- 공고일 기준 (2024.05.20) 서울시 거주자
- 나이 : 만 18 ~ 34세 청년 (출생년도 1989년 ~ 2006년생)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 부모님 또는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 +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님 소득과 재산 합산 / 배우자 별도적용
제외대상
다음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급여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자
-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수혜자, 근로장학생
서울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서울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4.06.10 ~ 06.21 (18:00 까지)
- 신청기간 외 접수불가
올해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신청시기를 놓쳤다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도 함께 알아보세요.
모집인원
- 자치구별 모집인원 상이 (상단표 참고)
- 총 1만명
제출서류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근로증빙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 제출 서류 누락, 식별불가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선정절차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신청인 본인의 재산, 나이,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이력, 부모님 및 배우자 소득과 재산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최종 대상자 발표일
- 2024.10.15 (화) 예정
- 온라인 약정참여 기간 : 2024.10.15 ~ 10.25
※ 선발결과는 본인이 직접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정자는 온라인 약정참여 기간 안에 약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선정자 발표 후 10일 이내 약정참여를 완료하지 않으면 포기로 간주합니다.
약정포기자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선발하니, 예비대상자분들은 약정참여 기간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약정 주요내용
선정자는 100%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문의처
본문 내용 이외에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서울시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콜센터로 연락해보세요.
- 서울시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콜센터 : 1688-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