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자비용 너무 부담되시죠? 그렇다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춰보세요.
최대 10년 동안 최대 4.5%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금 금리가 너무 부담되는 분들은 아래 본문 내용 참고하셔서 이자비용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울 이외에 인천에서도 신혼부부를 위한 천원주택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하루 임대료 1천원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이니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다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2024년 7월 30일 신규대출 신청 및 대출연장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자지원 금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4.5%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이자지원금리 = 연소득 이자지원금리 + 추가 이자지원금리
연소득 이자지원금리
이자지원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대 3.0% 지원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3천만원 이하 | 3.0% |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5% |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 2.0% |
9천만원 초과 ~ 1억 1천만원 이하 | 1.5% |
1억 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 1.0% |
추가 이자지원금리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 0.2%
- 다자녀가구: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1.5%)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동거) 시: 1.0%
예를 들어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이면서, 자녀가 1명인 신혼부부는 이자지원금리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 기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기간은 기본 4년에 자녀 여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내
- 기본 2년 +2년 이내
-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이내 연장지원
그리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최대 30만원 한도 내 기 납부한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니 대상자는 꼭 신청해보세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신청대상과 임차주택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임차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체결 후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대출추천서 발급을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절차
- 가까운 협약은행 지점방문하여 대출한도 조회 및 사전상담
- 대출한도, 가능여부 고려하여 임차주택 전세계약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에서 대출추천서 발급신청
- 발급받은 추천서와 대출 신청서류 지참하여 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 연장 시에는 대출추천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인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계약금(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1부
문의처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또는 협약은행에 문의해보세요.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594 ~6
- 국민은행: 1599-9999
- 하나은행: 1599-2222
- 신한은행: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