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이신가요? 그렇다면 대출 실행 시 납부한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달 안에 신청해야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3분만 투자해서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말 그대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는 신규 대출자 중에 생애 1회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 최대 30만원 한도
※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매년 예산이 정해져 있어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규 대출자
- 현재 거주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자
- 대출신규일로부터 90일 이내 보증료 지원 신청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서울주거포털 접속 및 로그인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바로가기
- 신청자격 확인 및 약관동의
- 개인정보 및 구비서류 등록
- 신청 완료 및 지급 승인여부 통보
※ 결과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3일 내외 소요되며, 서류 미비 시 승인거부 및 서류보완 가능
제출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영수증
- 대출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사항증명서
문의처
이외에 추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은 아래 서울시 주택정책과 또는 협약은행으로 문의해보세요.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277
- 국민은행: 1599-9999
- 하나은행: 1599-2222
- 신한은행: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