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위기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보세요.
누구나 돌봄 서비스란?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연령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생활 지원부터 심리 상담까지 다양한 분야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과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 서비스도 함께 알아보세요.
지원 서비스
서비스 구분 | 내용 | 비용 | 이용 한도 |
---|---|---|---|
생활돌봄서비스 | 사고 등 돌봄 공백 발생 시 대상자 돌봄 지원 | 1시간 미만 (16,940원) | 연 최대 60시간 (1일 최대 8시간) |
동행돌봄서비스 | 거동 불편 시 필수 외출 동행 지원 | 1시간 미만 (16,900원) | 연 최대 60시간 (1일 최대 8시간) |
주거안전서비스 |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대청소, 방역 등 | 1시간 미만 (16,900원) | 연 최대 60시간 |
식사지원서비스 | 기본 식생활 유지 곤란 시 도시락 제공 | 1식당 (11,000원) | 연 최대 45식 (1일 1~3식 가능) |
일시보호서비스 | 가정 내 돌봄 불가 시 일정 기간 시설 보호 | 1일 (71,970원) | 연 최대 15일 |
재활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재활 지원 | 1시간 (60,000원) | 연 최대 10회 (1주 1~2회, 1시간 이내) |
심리상담서비스 |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지원 | 1시간 (60,000원) | 연 최대 10회 (1주 1~2회, 1시간 이내) |
※ 시군별로 지원 가능한 서비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비용
지원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1인당 연 최대 150만 원 이내
-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 지원
-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50%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전액 자부담
지원대상
- 혼자 거동하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돌봄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지역
경기도 28개 시·군 주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성남, 하남, 의정부는 제외됩니다.
누구나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크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과 직접 첨부 서류로 나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한부모 자격 정보
- 기초생활수급 자격 정보
- 차상위 계층 자격 정보
직접 첨부 서류 (필요 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문의처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 관련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보세요.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