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신가요?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알아보세요.
긴급생계지원금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이 궁금하신 분은 3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세요.
긴급생계지원금이란
긴급생계지원금은 정부에서 재난 또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복지 지원금입니다.
만약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닌 평소에도 소득이 너무 부족해서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지원종류와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일 경우 1인이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1개월, 1회를 기본으로 하며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생계지원금 연장이 가능합니다. 각 지원항목별로 연장 가능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 최대 3개월
- 주거지원: ~ 최대 9개월
- 의료지원: ~ 최대 1회
- 교육지원: ~ 최대 3회
※ 긴급생계지원금 연장은 시군구청장 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가구별 본인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부동산자산: (한도액)
- 대도시 2억 4,100만원 (3억 1,0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자산: 생활준비금 + 600만원 이하
※ 부동산자산은 실제 거주하는 주택 1곳에 한해 (한도액)까지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 금융자산 기준 1인가구 8,228,000원, 4인가구 11,729,000원 이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를 통해 상담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지급일
지원대상 심사 후 선정된 분은 10일 이내 본인 은행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만약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 결과가 거짓, 부적정인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 합니다.
문의처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아래 상담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