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증가, 각 급여별 비율 증가 등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소득이 없거나 너무 낮아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이 글을 읽으면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에는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가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 5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소득 – 가구특성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소득환산액 = (재산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종류별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만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싶은 분은 회원가입 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정보를 입력만 하면 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이렇게 확인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낮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은 각 급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작년과 비교하여 생계급여 2%, 주거급여 1%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생계급여 비율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5% 수준까지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도 증가하고 있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그러니 소득인정액이 낮은 분들은 2024년 급여별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생계급여 신청 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2021년 부터 의료급여를 제외한 모든 급여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모든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는 연소득 1억 이상 또는 9억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각 급여별로 신청방법이 조금씩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주거급여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바로가기)
- 교육급여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바로가기)
※ 교육급여는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시스템 중 택 1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는 급여별,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시 담당자에게 꼭 확인해보세요.
문의처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주민센터 담당직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해보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