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한 수당도 함께 지급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취업 혜택 꼭 챙겨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생계를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비슷한 취업 지원사업에는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청년이라면 구직단념청년 제도도 함께 알아보세요.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도 함께 지원합니다.
- (공통)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2형) 훈련참여수당 등 취업활동비용 지원
※ 지원대상에 따라서 1형 또는 2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조건은 1형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2형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1형과 2형 조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형 조건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18~34세 이하 청년은 재산 5억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有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이하
※ 선발형은 취업경험 무관
2형 조건
- 1형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은 소득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시 신청가능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전산으로 확인 불가한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서류
문의처
이외에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고객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