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 조회 경감 부과대상 기준일 계산방법

교통유발 부담금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상가와 같은 건물을 매매하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교통유발 부담금 조회 방법이 궁금한 분은 끝까지 읽어보세요.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속하며, 아래 부과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과대상

교통유발 부담금은 아래 조건에 맞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 시설물
  • 집합건물 중 개별분양면적 합계 160㎡이상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접 합계 3,000㎡이상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

부과기준일 및 납부기간

교통유발 부담금은 연 1회, 후납제 세금으로 부과기준일에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 부과기준일: 매년 07.31
  • 부과기간: 전년도 08.01 ~ 당해년도 07.31 (1년 간)
  • 납부기간: 10.16 ~ 10.31
  •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교통유발 부담금 계산방법

교통유발 부담금 계산은 아래 3가지 항목을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 연면적(㎡):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을 더한 값
  • 단위부담금: ㎡당 350~1,000원 적용 (지역마다 다름)
  •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이용자 수, 혼잡정도, 시설물용도 등에 따른 수치
교통유발 부담금 = 시설물 연면적(㎡)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됨

교통유발 부담금 조회 방법

교통유발 부담금 시설물 소유자는 8월 중에 납부안내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되면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서울은 이택스 그외 지역은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교통유발 부담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만약,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데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30일 이내 신청을 통해 경감 또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부과대상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실시하는 경우

분할납부

교통유발 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초과 금액 (700 > 500 / 200)
  •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50% 이하 금액 (1200 > 600 / 600)
  • 신청기한: 납기 개시 후 5일 이내
  • 납부기한: 납기만료일이 속한 다음달 말일까지 (매년 11월 말)

임차인이 납부하는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소유주, 즉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지 문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납부한다고 명시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납부해야 됩니다.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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