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조회 납부방법 과태료 차이 미납 시 불이익

운전을 하다 보면 고의든 실수든 교통위반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교통범칙금 조회 미납 시 가산금, 면허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르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미납 시 불이익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만 시간내어 본문에서 확인해보세요.

교통범칙금이란

교통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는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과하는 벌금인데요.

교통범칙금 위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위반 유형

대표적인 교통범칙금 위반 유형은 아래와 같으며 범칙금과 벌점은 상황에 따라 부과됩니다.

  • 신호위반
  • 속도위반
  • 중앙선 침범
  • 주정차 위반
  • 음주운전

※ 이 중에서 음주운전은 가장 위험한 교통 위반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으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많은 분들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명확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금

  • 경찰관이 직접 교통위반 적발
  •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 벌점 40점 이상 쌓이면 면허정지 될 수 있음

과태료

  • 단속카메라로 교통위반 적발
  •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칙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 적발됐을 때 단속카메라에 찍힌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납부방법

교통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조회가 어려운 분들은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지구대 찾아가서 차량번호 알려주면 교통위반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납부 절차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2. [조회] – [과태료 or 범칙금] – [미납과태료 or 미납범칙금] 메뉴 선택
  3.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4. 미납 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

교통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

교통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았음에도 범칙금을 미납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받을 수 있으니, 교통범칙금이 있는 분들은 되도록 빨리 납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 가산금 20% 추가 (즉결심판출석 통지 시 50% 추가)
  • 계속 미납 시 형사 절차 진행 및 운전면허 정지
  • 자동차보험료 할증 (교통위반 사실 기록)

문의처

교통범칙금 조회 납부 민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

  • 교통민원: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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