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이 2025년 상반기에도 시행됩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해서 이자부담을 낮춰보세요.
과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과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과천시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전세자금이 부담스럽다면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제도도 함께 알아보세요.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연 1회
- 최대 100만 원 (천원 미만 절사)
- 최대 5년간 반복 신청 가능 (매년 신규 신청 필요)
- 단, 100가구 한정 예산, 경쟁 시 배점 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대상
과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혼인기간, 소득기준, 주거조건, 대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기준
-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 즉, 7년 이내 혼인신고자만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
-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 단,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에서 유리합니다.
주거 조건
-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민등록 등재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분양권 포함 시 제외)
- 전세 계약은 직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와 체결해야 함
- 보증금 5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대상
- 보증부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 산식 적용
※ 환산보증금 산식 = 보증금 + (월세 x 12 ÷ 0.0475)
대출 조건
- 반드시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이어야 하며
- 용도가 ‘전세자금’으로 명시되어야 지원 가능
- 일반 신용대출, 생활안정자금 등은 지원 불가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또는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 주택 소유자 또는 분양권 보유자
- 신청 서류 미비 또는 허위 기재자
- 대출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불일치한 경우
과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과천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아래 과천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5년 4월 7일(월) ~ 4월 25일(금)
- 평일 09:00~18:00만 접수, 주말·공휴일 제외
필수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 설문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전세자금 대출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2023년 기준, 부부 각 1부)
- 재산세 과세증명서(2023~2024년,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해당자 추가 서류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 (소득 없음 시)
- 등기부등본 (재산세 부과된 경우)
- 임신확인서 (태아 있을 경우)
※ 공고일 (2025.3.3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함
문의처
전세대출 이자지원 관련 추가로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과천시 가족아동과: 02-3677-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