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통해 100만원의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혼인신고 시기와 거주, 소득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된다면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해보세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부부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또 다른 청년 지원금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놓쳐서는 안되는 정부지원금에서 확인해보세요.
지원내용
- 지원인원: 2차 모집 1,540쌍 (1차 2,650쌍 모집 완료)
- 지원금액: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지원대상
-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1.1.~2006.12.31. 출생자)
- 거주: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 (신청일 기준)
- 혼인: 2025.8.30.~신청일 사이에 혼인신고 완료 or 2025.12.31.까지 혼인신고 예정
-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외국인 배우자 포함: 2025.1.1.~8.29. 혼인신고자도 소급 신청 가능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은 아래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5.10.27.(월) 10:00 ~ 11.7.(금) 18:00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 (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50%)
- 동점자 처리 기준: (1)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2)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
문의처
- 경기도콜센터: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