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정부에서 발표한 개식용 종식법 주요내용에는 향후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 지원 및 보상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3년 동안의 유예기간 내에 조기에 전폐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간별로 차등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자세한 보상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해보세요.
개식용 종식법이란
개식용 종식법은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래된 개식용 문화를 종식하고,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식용 종식법을 2024년 2월 6일 제정했는데요.
개식용 종식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 개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 금지
- 기존 개식용 업계 종사자 전폐업 지원
- 사육되고 있는 개들의 보호 및 관리, 분양 지원
- 과태료 및 처벌 규정 강화
시행시기
- 제정일: 2024.02.06
- 시행일: 2024.08.07
- 3년 유예기간 후 2027.02.07 부터 전면 금지
※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은 2024.02.06 ~ 2024.08.05 기간에 마감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해보세요.
보상방안
보상방안은 개사육 농장주와 유통업자, 식품접객업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 연평균 사육 마릿수 기준 최대 60만원 보상금 지원
-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지자체 시설물 철거지 대행)
- 농업 전업 시 시설 및 운영자금 저리 융자 지원
- 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점포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 등 지원
정부는 개사육 농장주의 빠른 전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폐업 시기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폐업 시기 | 보상금 |
2024.08.07 ~ 2025.02.26 | 60만원 |
2025.02.27 ~ 2025.08.06 | 52만5천원 |
2025.08.07 ~ 2025.12.21 | 45만원 |
2025.12.22 ~ 2026.05.06 | 37만5천원 |
2026.05.07 ~ 2026.09.21 | 30만원 |
2026.09.22 ~ 2027.02.06 | 22만5천원 |
처벌방안
개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도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사육, 증식, 유통,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개식용 업체는 운영현황을 신고하고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과태료 처분이나 폐쇄 명령 조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