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가정폭력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치셨다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을 받는 것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보호시설 입소자는 숙식 무료제공 및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퇴소 시에 생활안정자금으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지원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고싶은 분은 3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란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숙식을 제공하고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돕기 위한 보호시설입니다.
지원내용
- 숙식제공
- 정신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 건강관리를 위한 질병치료 및 의료지원
-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증인신문 동행과 법률상담
- 피해자와 동반 입소한 아동에 대한 지원
-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제공
-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
- 본인 희망,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 동의하는 경우
※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조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청방법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신청은 거주지 관할구역 시군구청에 있는 여성가정 복지과에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지역별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해보세요.
보호시설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마다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보호시설 입소 가능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올해부터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에게는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피해자 1인당 500만원
- 동반아동 1인당 250만원 추가 지원
※ 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주거비, 생활비, 직업훈련, 교육비, 의료비 등 입니다.
지원대상
-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
신청방법
- 보호시설 퇴소 시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문의처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 여성긴급전화 : 1366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스토킹방지과 : 02-2100-6424
- 권익구조과 : 02-2100-6455